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 보증금 낮추면 월세는 얼마인가

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반대로 월세를 없애려면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전세대출 금리를 함께 넣으면 어느 쪽이 실제로 싼지도 비교해 줍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넣어주세요. 예: 3억 → 300000000
현재 보증금보다 작아야 합니다. 줄인 금액이 월세로 환산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넣으세요.
비우면 유불리 비교를 건너뜁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 계산합니다: 보증금 차액과 전환율만으로 환산한 월세(또는 필요 보증금), 연간 부담액, 전세대출 이자와의 단순 비교.
  •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중개보수, 이사비, 대출 취급수수료와 보증료, 세금, 보증금의 기회비용(예금이자). 실제 부담은 여기 나온 값보다 큽니다.
  •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을 존속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환율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맺는 계약이나 재계약에는 그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한 여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환율 기본값 5.5%는 예시입니다. 실제 값은 시점·지역·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 조건의 값으로 바꿔 넣으세요.

현재 기준 전환율과 지역별 실거래 전환율은 국토교통부 렌트홈(renthome.go.kr)에서, 법정 상한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숫자 하나로 정리됩니다. 보증금을 얼마 줄이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가. 그 환산에 쓰는 값이 전월세 전환율이고, 계산 자체는 곱하기 나누기 두 번이면 끝납니다. 어려운 건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쪽이 나에게 싼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위 계산기는 양방향을 모두 처리합니다. 보증금을 낮출 때 생기는 월세, 반대로 월세를 없애려 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계산하고, 전세대출 금리를 함께 넣으면 어느 쪽 비용이 실제로 더 싼지까지 알려줍니다.

전환율 계산은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식은 이렇습니다.

월세 = 줄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환율은 연 단위이므로 12로 나눠 월 단위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집에서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낮춘다면, 줄인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전환율이 연 5.5%라면 200,000,000 × 0.055 ÷ 12 = 916,667원. 매달 91만 6,667원, 1년이면 1,100만 원입니다.

반대 방향은 식을 뒤집으면 됩니다.

필요한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월세 80만 원을 없애고 싶고 전환율이 5.5%라면 800,000 × 12 ÷ 0.055 = 174,545,455원. 보증금을 1억 7,454만 원 더 넣어야 그 월세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으로 놀랍니다. 월 80만 원이 보증금으로는 1억 7천만 원짜리 부담이라는 게 잘 안 와닿기 때문입니다.

전환율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 대출 금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나쁘고 낮으면 좋다는 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전세대출 금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려면 보통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월세 대신 이자를 냅니다. 결국 비교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전환율 > 대출 금리 → 같은 돈을 월세로 내는 게 이자로 내는 것보다 비쌉니다. 보증금을 키우는 쪽(전세)이 유리합니다.
  • 전환율 < 대출 금리 →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쌉니다. 월세로 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앞의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환율 5.5%에 전세대출 금리가 4.0%라면 차이는 1.5%p입니다. 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월세는 91만 6,667원인데, 같은 2억 원을 4.0%로 빌리면 이자는 월 66만 6,667원입니다. 매달 25만 원, 1년에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낮추자는 제안은 집주인에게 유리한 제안입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3.0%인데 대출 금리가 4.5%라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편이 이자보다 쌉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데, 이 상한은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를 규율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 맺는 계약이나, 조건을 다시 합의하는 재계약에는 그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이 몇 %인데 왜 더 받느냐”는 주장이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쪽인지 — 기존 계약 존속인지, 신규·재계약인지 —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현재 시점의 기준 전환율과 지역별 실제 전환율은 국토교통부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정 상한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합니다. 두 값 모두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값을 직접 확인해서 계산기에 넣으세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비용

전환율 계산은 보증금과 월세의 교환 비율만 다룹니다. 실제 주거비는 여기에 더 붙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 취급수수료, 보증기관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금리에 실질적으로 얹히는 비용입니다.
  • 보증금의 기회비용 — 보증금으로 묶인 돈이 예금이나 다른 곳에서 벌 수 있었던 이자. 대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채운다면 이쪽이 진짜 비교 대상입니다.
  • 보증금 미반환 위험 — 계산에 넣기 어렵지만 가장 큰 변수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노출 금액이 커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선순위 채권을 함께 확인하세요.
  • 관리비·이사비·중개보수 — 계약을 바꾸는 시점에 한 번에 나가는 돈입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판단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전세가 몇십만 원 싸게 나와도, 그 몇십만 원 때문에 보증금 노출을 2억 원 늘리는 게 맞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해진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없다면 렌트홈에서 해당 지역·주택 유형의 실제 전환율을 확인해서 넣으세요. 계산기의 기본값 5.5%는 형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 권장값이 아닙니다.

월세를 완전히 없애려면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월 50만 원이고 전환율이 5%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월세 → 전세” 탭을 쓰면 현재 보증금에 더한 총액까지 나옵니다.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식입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낮추면 그 차액만큼만 월세로 환산됩니다. 계산기의 “바꿀 보증금”에 최종 보증금을 넣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높은지 어떻게 아나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렌트홈의 지역 평균과 비교합니다. 둘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합니다. 전환율이 대출 금리보다 눈에 띄게 높으면 그 제안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계약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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