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갈아타면 이득인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갈아타면 이득인가

대출을 미리 갚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고, 금리를 낮춰서 아끼는 이자가 그 수수료보다 큰지까지 함께 따져 줍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넣어주세요. 예: 3억 → 300000000
현재 대출
지금 갚아야 할 원금입니다. 전액 상환이 아니라면 상환할 금액을 넣으세요.
240개월 = 20년
수수료 조건
대출 약정서에 적힌 값을 넣으세요.
보통 36개월(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서 기준으로 넣으세요.
갈아탈 조건 (선택)
비우면 수수료만 계산합니다.
인지세, 근저당 설정·말소 비용 등.
이 계산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 수수료 계산식: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부과 기간 중 남은 개월 ÷ 부과 기간). 잔여 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릅니다. 은행이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면 며칠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자 비교: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해 남은 기간의 총 상환액을 현재 금리와 새 금리로 각각 구해 차액을 냅니다. 거치기간, 변동금리 변동, 중도 추가상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계산하지 않습니다: 새 대출의 한도 심사 결과, 신규 대출 조건에 붙는 우대금리 조건, 보증료, 그리고 갈아탄 뒤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은 은행·상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약정서의 값을 확인해 넣으세요.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고, 대환대출 절차와 조건은 각 은행 또는 금융위원회 안내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수료는 약정서와 은행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갈아탈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을 깨는 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판단은 결국 하나입니다 — 새 금리로 아끼는 이자가 그 수수료보다 큰가. 위 계산기는 두 값을 같이 내고 몇 개월이면 본전을 뽑는지까지 보여줍니다.

수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수수료 =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부과 기간 중 남은 개월 ÷ 부과 기간)

핵심은 마지막 괄호입니다. 대출 실행 직후에는 100%가 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례해서 깎이고, 부과 기간(보통 36개월)이 끝나면 0이 됩니다. 3억 원을 요율 1.2%로 상환할 때 경과 기간만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출 실행 후 경과남은 부과 기간수수료
0개월 (즉시)36개월 (100%)360만 원
6개월30개월 (83.3%)300만 원
12개월24개월 (66.7%)240만 원
24개월12개월 (33.3%)120만 원
30개월6개월 (16.7%)60만 원
36개월0개월0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 갈아탈까”라는 선택지가 늘 함께 있습니다. 6개월 더 버티면 수수료가 60만 원씩 줄어드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0.1%p도 20년이면 이깁니다 — 다만 본전 뽑는 데 12년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3억 원, 남은 기간 240개월, 현재 금리 4.5%, 경과 12개월(수수료 240만 원)을 기준으로 새 금리만 바꿔보겠습니다.

새 금리월 절감액남은 기간 총 절감수수료 뺀 순이익손익분기
4.4% (−0.1%p)1만 6,155원387만 원147만 원149개월
4.0% (−0.5%p)8만 원1,920만 원1,680만 원30개월
3.6% (−0.9%p)14만 2,614원3,423만 원3,183만 원17개월
3.0% (−1.5%p)23만 4,155원5,620만 원5,380만 원11개월

표를 보면 0.1%p 차이도 20년을 끝까지 유지하면 147만 원 이득으로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손익분기가 149개월, 12년 5개월입니다. 그 안에 집을 팔거나 다시 갈아타면 수수료만 날리고 절감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 절감액이 수수료보다 크냐”만 보면 안 되고 손익분기 개월과 내가 이 집에 있을 기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5년 안에 이사할 계획이라면 손익분기 60개월을 넘는 조건은 사실상 손해입니다. 반대로 0.9%p 이상 낮출 수 있으면 17개월이면 회수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기다릴지 지금 갈아탈지

면제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위 조건에서 경과 30개월이면 수수료가 60만 원까지 떨어지고, 36개월이면 0원입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높은 금리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0.9%p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월 14만 원씩 아끼는 셈인데, 6개월을 기다려 수수료 60만 원을 아끼는 사이 이자로 85만 원을 더 냅니다. 기다리는 게 손해입니다. 반대로 금리차가 0.1%p뿐이라면 월 절감이 1만 6천 원이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금리차가 클수록 빨리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들

  • 대환 부대비용 — 인지세, 근저당 설정·말소 비용이 붙습니다. 계산기의 해당 칸에 넣으면 순이익에서 차감됩니다.
  • 새 대출의 한도 — 갈아타려면 새 은행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소득이나 집값이 바뀌었다면 기존 잔액 전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SR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우대금리 조건 — 광고 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다 채웠을 때의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 새 대출의 수수료 — 갈아탄 대출에도 새로운 부과 기간이 시작됩니다. 몇 년 안에 또 움직일 생각이라면 이것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변동금리 — 이 계산은 남은 기간 금리가 고정이라고 가정합니다. 변동금리라면 실제 절감액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은행별 비교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만 상환해도 수수료가 붙나요?
일부 상환에도 붙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일정 비율까지는 면제해 주는 상품도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계산기에는 실제로 상환할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부과 기간이 3년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기의 부과 기간 칸을 약정서 값으로 바꿔서 쓰세요.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갈아타는 게 이득인가요?
남은 기간이 길면 총액으로는 이득이 나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가 길어집니다. 위 표에서 0.1%p 차이는 회수에 149개월이 걸립니다. 그 전에 이사하거나 다시 갈아탈 계획이면 손해입니다.

입력한 대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며 어떤 값도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수료는 약정서와 은행의 산정 방식(일수 기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전 반드시 현재 은행과 신규 은행 양쪽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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